이번 포스팅은 청년 월세 지원금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더불어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월세 지원 정책을 신청해보신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국토부의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를 발견하고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국토부의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의 지원사업과 연장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주거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올 해 2월 26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늦은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니, 요건에 부합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자에 만 나이로 청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거형태에 관련된 내용일텐데,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월환산 임차료가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해 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환산 임차료는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의 계산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장의 잔액을 비롯해 납입여부나 납입기간에 따른 자격구분은 따로 없지만, 청약 통장의 유무가 지원자격의 기준이 되니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원하시는 청년 중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상세요건
위에 안내드린 3가지 요건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며,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 지원에 신청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일 것 (만 19세~34세)
2)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주거상황 (월세 환산액 기준에 따라, 환산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3)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당연하지만 거주 중인 집이 본인 소유의 집이거나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촌 이내의 친척이 소유한 집에 주거하고 있거나,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 임대 및 공무원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 본인과 부모 세대의 소득기준도 따져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청년의 경우에 확인할 사항
만 30세가 넘는 경우나 결혼한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자격 검토 시에,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로 평가 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혼부나 미혼모도 결혼한 것과 같다고 취급하여, 부모님과 독립된 가구로 인정하고 소득기준을 평가합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가 넘거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재산 조건에 부합하다면 월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으면 안됩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부모세대와 구분되는 독립세대로 인정받고 연령과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월세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는 재산 1억 2,000만 원과 월 소득 평가액 기준 2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 본인이 형제와 동거하고 있고 부모님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자산은 별도로 1억 2,000만 원 기준의 대상이 됩니다. 전체 원 가구는 4인 기준(부모님과 형제 2인)으로 4억 7,000만 원을 충족해야하고 소득 평가액은 572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한 번 더 문의를 진행하고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건이 추가로 생긴다고 지레 겁을 먹기보다는 하나씩 찬찬히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지원정책의 신청 기간이 1년 동안 유지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찬찬히 준비해서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1년 동안은 지급이 보장된다고 하니 용기를 가지고 지원해보면 어떨까요 🙂
마지막으로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비롯해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웹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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