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시행된 것은 꽤나 오래된 제도이고, 그동안 주변에서 퇴직 후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준비기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에 구직활동 기간동안 생활비를 비롯한 구직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다고 알려진 실업급여가 2024년 올 해 들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와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실업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기업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거나,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통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장 먼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수급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첫 번째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환경을 가정했을 경우, 토요일 무급 휴가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일주일 당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을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일 180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입사와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한 것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유급, 휴무 수당을 받은 날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직,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두 번째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퇴사자는 회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 퇴사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 감축이나 임금 채불, 최저 임금의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 연장 근로 법을 위반했거나 채용 후 근무 조건이 달라진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종교, 성별, 장애 차별 등으로 인해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달라진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가 이전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 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장과 거소 간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이 됩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인해 1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육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본인이 질병으로 퇴직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에 남기 위해 이직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에 관련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휴무 또는 업무 이동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사유로 인한 휴무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게된다면 그 경우에만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또, 회사의 업무 상 기밀 노출이나 중차대한 귀책 사유로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근로 의사와 재취업을 위한 노력
당연한 말이겠지만 실업급여는 무직자, 실직자를 단순 지원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일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예비일꾼에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근로 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야 실업급여가 지급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취업활동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형태별 수급조건과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형태별로 다른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실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계산해보면 1일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104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기준 지급액을 계산해보면 월 최대 198만 원, 최소 189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신청 전에 피보험 자격 상실과 이직 확인서가 잘 처리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고용 보험 사이트에 개인 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신청 도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후 신청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워크넷에 가입한 후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앞서 언급한 근로 및 구직 의지가 있음을 알리고, 실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함) 고용24 홈페이지에도 회원가입 후 실업급여 메뉴를 통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을 모두 마쳤다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실업급여 관련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로그인이 아닌 인증 로그인을 통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해볼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분들께서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