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희망두배통장이 신규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다음 주 부터 신규지원을 위한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오는 6월 10일 부터 6월 21일까지, 청년희망두배통장이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희망두배통장은 근로자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월 15만원을 2년 / 3년 기간동안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말그대로 모은 돈이 2배가되는 저축사업입니다. 목돈 저축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가장 적합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신청 자체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축금액 별 목돈규모
그럼 청년희망두배통장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월 15만원의 금액으로 부담없는 저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크게 나누어보면 2년 또는 3년으로 저축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2년동안 모으면 총 720만 원을, 3년을 모으면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된 표를 참고해주세요.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이번 신규신청 시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대상자는 총 10,000명으로 각 구별로 정리된 선별인원들은 아래 이미지로 전달드립니다. 강서구와 관악구의 선발인원이 가장 많지만 평균적으로 400명 이상을 선별할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청년이라면 어렵지 않은 조건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청년 (만 18세~34세)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최근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어야한다는 조건도 있는데 이 조건 또한 현재 직장인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소득이나 자산에 관련된 조건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근로소득 월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6.1 ~ 2024.5.31)
2) 부모소득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자산 9억 원 미만
이에 더해 신청자 본인이 이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업종에 종사하거나 공고일 기준 군복무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증빙서류 정도인데 새롭게 작성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뿐으로 신청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증빙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비롯한 서류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제출하면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신청가능하니 서류의 종류를 잘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희망두배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찾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0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안내드리면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