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도가 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시세의 30% 수준의 금액으로 임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17일부터 20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순위 신청이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이어지는 2,3순위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여러지역에 걸쳐 공급되니, 경기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시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확인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의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광명,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화성, 남양주 지역에 공급되니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접수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일정

신청자격은 무주택 청년으로(만 19세 이상~39세 미만), 대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은 위에 안내드린내로 1순위 대상자와 나머지 대상자들의 신청기간이 구분되는데 가장 빠른 6월 17일에 신청하는 1순위 대상자는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층 가구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인 3일의 신청기간동안 놓치지 마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2, 3순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규모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순위 기준





신청서류 확인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추가제출서류로 나뉩니다. 공통서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확인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만 준비하면 되고 추가제출서류의 경우에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 계층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관련 공고를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관련 공고와 신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관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를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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