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들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아마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어보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방으로 뚫고 들어가는 출산율은 이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출산율을 끌어올려보고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으로 낮아지는 출산율과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잡는 쾌거(?)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체 어떤 정책이지와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니..!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저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 대비 1~3% 정도 낮게 지원하며, 추가 출산 시에는 0.2% 정도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또는 집에 전세로 계약할 때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은 최대 5억 원입니다. (주택구매 최대가격은 9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은 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의 금리로 최대 5년 동안 대출이 제공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감안해보면 최대 금리로 대출을 받게되더라도 혜택인 셈이죠. 전세자금 대출은 구매금액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인 1.1~3.0%의 금리를 최대 4년 동안 적용받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혜택 기간
금리와 혜택기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대출은 기존 특례금리0.55%에 가산처리되어 적용됩니다. 초과 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대출은 기존 특례금리 0.4%에 가산처리되어 적용되며, 초과 대출 시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더불어, 우대금리는 추가출산여부,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등에 따라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최저금리 1.2%, 전세자금 대출은 최저금리 1.0%로 운영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특례기간은 5년이고,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기간은 4년이 기본 제공됩니다. 신생아의 추가출산 시 각각 5년과 4년 연장되며, 최대 특례기간은 구입자금의 경우 15년, 전세자금의 경우 12년까지 연장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난다면 출생 후 2년까지 0.1%의 금리 인하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추가 출산 시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에 대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대출금은 주택의 구입자금을 비롯한 임대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혼 부부와 입양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동일 출생자(한 명의 신생아)에 대해 한 가족 당 1회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담당하여 진행하는 정책으로, 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중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지점 어디에서든 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금e든든 을 통해서 비대면 대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방법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정보와 매매계약서의 실매매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매매 기준 최대 금액은 9억원입니다.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과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격,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기준 삼아 판단합니다. 구입자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모두 지원됩니다. 전세자금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또한, 구입자금은 대출 이용자의 DTI를 고려하여 결정하므로(DTI계산기 바로가기),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특례대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매입이 어려울 뿐더러, 상환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출이 시행되지 않는 점은 기존의 대출과 동일하니 큰 차이점은 아닙니다. 대출은 최초 대출 시 진행된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5년간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출이 유지되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무소득자라도 HF보증서(HF보증서 바로가기)를 발급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가장 큰 화재인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특례대출은 1월 29일 부로 확정안이 발표되어 대출이 시행중입니다. 안내드린바와 같이 주관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에 필요한 양식과 상세한 대출 조건, 금리, 기한과 우대 금리와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다양한 안내사항들을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은행을 통한 신청 이전에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고 대출을 준비하시면 수월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을 안내드린바와 같이 크게 주택의 구매를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구분되니 상황에 맞는 대출을 확인하신 후, 최대한 낮은 금리로 주거환경 마련에 성공하시는 신혼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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